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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은영 기자] 다단계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아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 혐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 1월부터 9월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 금융당국은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미디어펜

최근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가 지난 2011년부터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48건,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이다.

특히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기존 투자자를 동원해 지인들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약속 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본사가 캐나다에 있는 국제 금융전문그룹이라고 소개하며 3개 자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며 10개월동안 1000~2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10% 지급, 6000~2만달러 투자하면 매월 15% 수익 및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는 형식이다.

상기업체는 투자자 모집을 금융다단계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회원 추천시 추천수당, 후원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 하고있다.

이 밖에 신개념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소자본 창업 투자시 고수익 보장,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등으로 불법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은 투자권유로 주로 지인소개 등에 대한 부주의 시 큰 피해가 당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국장은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 업체로 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