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5-02-27 21:02:17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어린이통학버스 등 경유차 사용제한 예외 추가
환경산업 육성 지원정책 법적근거 마련
환경산업 육성 지원정책 법적근거 마련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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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사진=미디어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 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유자동차 이외의 대체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로 한다.
대체자동차 사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마련했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지의 정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능동적·자율적 관리와 시설 개선 등을 유도해 실내공기질 관리 모범사례로 형성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무관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대집행비용 감경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자로부터 대집행비용 구상력을 강화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상부토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정화시설 설치와 야적행위를 가능하게 해 활용용도를 제고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염된 토양을 제때 정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기업 등 민간의 참여와 실적을 인정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관측․예측 중심의 기상정보관리체계에서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이 개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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