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편 및 개인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서민금융 관련 대표 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열고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법령 위반소지 사항 등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개정 대부업법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돼 올해 4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이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취약차주 보호, 대부업 신뢰도 제고 등 최근 제·개정된 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원장보는 또 최근 지자체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 폰지사기 연루 의혹 등 금융사고 발생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 금감원은 국민적 눈높이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각 업권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업무 설명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 상향(지자체→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및 대표자 등의 타 업체 겸직 제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불법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이자 약정이 무효화되며,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추심총량제(7일 7회), 추심유예 요청권(사고, 질병 등 발생 시),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금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해 현장점검 시 적출된 내부통제 미흡 빈발사례 및 채권추심회사 내부기준 모범운영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양 업권의 추심업무 관행 개선을 유도했으며, 계도기간 종료 전 법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업계 소통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추심 행위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