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운수권 반납, 재배분, 마일리지 통합방안 논의
공정위-국토부 간 MOU 체결, 시정조치 이행여부 관리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4년여 만에 기업결합 승인으로 합병절차에 들어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른 항공 여객 시장의 재편에 대한 이행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 공정위, 국토부 MOU 체결 및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사진=공정위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재배분 등의 조치와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 마일리지 통합방안,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한 논의가 긴밀해질 예정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간 이들 항공사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추진됐다.

주요 업무협약에는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항공운송시장 현황 등의 자료 제공 및 이행감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타 협의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달라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으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이행감독위원회 구성은 공정거래 2, 소비자 2, 항공 4, 회계·감사 1명 등 9명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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