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이행감독위 출범
2025-03-06 17:55:58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재배분, 마일리지 통합방안 논의
공정위-국토부 간 MOU 체결, 시정조치 이행여부 관리
공정위-국토부 간 MOU 체결, 시정조치 이행여부 관리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4년여 만에 기업결합 승인으로 합병절차에 들어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른 항공 여객 시장의 재편에 대한 이행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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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국토부 MOU 체결 및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사진=공정위 |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재배분 등의 조치와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 마일리지 통합방안,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한 논의가 긴밀해질 예정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간 이들 항공사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추진됐다.
주요 업무협약에는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항공운송시장 현황 등의 자료 제공 및 이행감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타 협의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달라”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으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이행감독위원회 구성은 공정거래 2명, 소비자 2명, 항공 4명, 회계·감사 1명 등 9명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