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관세와 10% 부가세,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
면제 약품 고작 10여 종…법안 마련 공감대 형성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희귀난치성 환자를 위한 자가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과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가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삼성서울병원

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매입한 자가의약품 수입금액(부대비용 포함)은 총 56억17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붙은 관세는 1억7457만 원, 부가가치세는 5억9490만 원에 달했다. 

자가의약품이란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정부에 공급을 요청하는 국내 미유통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근거로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들여온다. 주로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외 배송비도 고려하면 자가의약품을 계속해서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자가 치료용으로 공급받는 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희귀병 치료제 등도 있지만 10여 종에 그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센터 공급 자가의약품에 한해 면세 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은 "자가의약품에 관세·부가세를 붙이는 것은 이미 고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을 개정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논의 끝에 희귀질환자 전담 TF를 복지부 내에 운영하기로 했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