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면적기준 폐지
2025-03-11 19:55:0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산림청,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 진입장벽 개선
강의실 전용면적 66㎡ 이상 기준 11일부터 완화
강의실 전용면적 66㎡ 이상 기준 11일부터 완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전용면적 66㎡ 이상 기준이 1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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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안내./자료=산림청 |
기존 ‘목재이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목재교육 관련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66㎡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춰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산림청은 현재 강원대(평생교육원), 대구대(메이커스페이스센터), 양천구청(평생학습관) 등 9곳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2회 개최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후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로, 목재문화체험장·늘봄학교 등 목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목재교육 관련 기관들의 부담이 완화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 속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