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野 탄핵 남발에 경종”
2025-03-13 12:07:1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헌재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 아냐”…98일만 직무 복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만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했다.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부실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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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미디어펜 |
하지만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으나,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더불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를 이유로 탄핵소추 됐던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헌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탄핵이 기각됨으로써 이날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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