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경제·기업 경쟁력 저하”
2025-03-13 17:12:34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불가능해질 것”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불가능해질 것”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에서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경제 저하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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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상법개정은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 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회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또 경총은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