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 의견서, 다수 교역상대국 대상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 반복 언급, 내용 달라진 것 없어”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규제를 더 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 판매되는 수입소고기./사진=홈플러스


국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8광우병 사태이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그간에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요구가 있어 왔다. 업계에서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허용이 과도기적인 조치였는데도 16년째 유지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월령 제한 수입 금지조치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또한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이 여전히 금지된 점도 문제삼으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규제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주장을 빌미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미 행정부에서 공식 요청 사항이 없는데도 미리 예단해 전망하고 기정사실화 것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물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되, 마치 협상에서의 무기를 상대국에게 먼저 꺼내 들고 패까지 보여주는 것은 좋은 방법론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를 빌미로 삼아 대 한국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미 소고기 수입 허용 요구는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 의견서로,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쇠고기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NCBA는 한국 외에 영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호주 등 G20의 무역 파트너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통상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의 의견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후속조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한국에 관한 내용은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부분을 정부는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내 축산업계의 반발과 소비자의 불안은 증폭돼가는 모양새다.

한국은 4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인데도 수입량을 더 늘리면 국내 업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의 절반가량이 미국산이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만약 국회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소비자들 또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월령 제한이 사라지면 또다시 과거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고 불안해하며 국민 건강권을 내비칠 기세다.

과거에도 정부는 연령 제한 규제를 해제하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져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의 올해 관세율은 2.6%이지만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적용돼왔던 관세는 내년에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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