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 포장용기 구매강제로 제재
2025-03-17 12:00:0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 부과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족발야시장의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
||
▲ 가맹점주들에게 판매를 강제한 포장용기류 제품./사진=공정위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가 2023년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토록 강제했다.
올에프엔비의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224억 원이고, 231개의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가맹본사는 해당 제품들을 가맹점주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물류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도 포함했다.
이 같은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