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사업자 챔프스터디, 7개 유형 불공정약관 사용
묵시적 계약연장, 강의일정 일방적 결정 등 시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해커스 인강등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가 강의 일정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의 교재 등 저작물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 해커스 인강./자료=홈페이지 이미지


챔프스터디는 소비자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최근 2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의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등)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강사에 대한 불공정 약관 사용으로 또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시험 대비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유형을 보면, 강의 계약의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 강의 시간 등의 일방적 결정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 계약종료 후에도 강사의 성명, 이미지 등을 제한 없이 사용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이 해당됐다.

출판계약의 불공정 약관으로는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 학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이 있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다.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138억 원에 이르는 시장의 주요 사업자다.

또한 챔프스터디는 최근 법학적성시험(LEET) 강의 시장에 진출하는 등 국내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규 강사들의 영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 및 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사가 부당하게 오랫동안 챔프스터디와의 계약에 묶이게 된다.

이는 약관법상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의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출판계약의 경우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 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시정했다.

또한 기존 강의계약 약관에 따르면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그에 따라야만 했다.

이는 학원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특정 수업에 배정하거나 강의 시간을 결정·변경할 수 있게 돼, 강사는 계약의 핵심 내용인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챔프스터디는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및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강사는 자신이 생산한 강의 서비스의 제공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급작스러운 강의 중단으로 인해 강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나 강사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새로운 강의가 업데이트돼 구버전 강의의 제공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의 경우에 한정해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한 조항도 시정됐다. 학원이 별도의 약정 없이 강사가 제작한 강의콘텐츠 및 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강의계약과 출판계약에서 수정·삭제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 귀속되지 않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로, 학원이 원저작물 사용권을 취득했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강사와 별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성명·이미지·초상 등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계약 해지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을 통해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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