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의혹' 상설특검,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20 19:48:48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국회 통과
崔대행, 상설특검 요구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
崔대행, 상설특검 요구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역시 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약 상설특검 요구안은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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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사진=연합뉴스 |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압력이 행사된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외압 당사자로 대통령실을 지목하고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지난 2014년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즉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특검의 규모도 35명으로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된다.
대통령은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조항은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도 지난 12월 '내란상설특검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날까지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은 상설특검 요구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의혹 관련 일반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상설특검을 추진해왔다. 반면,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의 경우 대통령이 속한 정당, 즉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권을 배제하고 있는 만큼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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