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이트론의 주가가 경영진의 배임 혐의 공시가 나가기 직전까지 상한가로 치솟아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6일 장에서 이트론은 초반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해 9시56분에는 상한가인 912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날 12시25분에 이트론의 경영진인 김영준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배임 금액은 33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9%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임원의 경우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3%이상이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심사 대상이 된다"며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투명성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거래소는 이화전기 역시 김영준 이화전기공업 그룹 회장과 김영선 이화전기공업 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8억5600만원이며 배임금액은 17억4000만원이다.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전 회장이 잠적해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노모씨와 홍모씨 등 시세조종 전문가 두 명을 부추겨 이화전기 및 계열사 주가를 고의로 부양했고, 회사에 불리한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해 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이트론, 이아이디 등 다른 상장사들을 인수합병(M&A)한 뒤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