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 내려진다./KBS방송 화면 캡처 |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 선고한다
앞서 유씨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