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하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사진=연합뉴스
또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잡혀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 출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받자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논평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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