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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증권사도 은행처럼 외환송금 가능하게 해 달라"

2015-10-27 17:11 | 김지호 기자 | better502@mediapen.com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법인 지급 결제 허용' 등 그동안 쌓아뒀던 건의사항의 쏟아냈다. 또 현재 은행에만 한정된 환전·외환업무를 증권사에도 개방해줄 것을 제안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현장감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4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의 눈에 띄는 개혁이 부족하다는 거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쉽게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ISA가 아쉽다는 언론의 반응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ISA를 만능통장에서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통장'으로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ISA가 만기 5년간 인출이 불가능하고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2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입자격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제한하고 있어 주부와 농어민 등은 가입이 불가하다.

황 회장에 이어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 송진호 KR선물 대표이사,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차례로 금융투자업계의 정책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유상호 대표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현재 증권사도 자금이체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나, 자금이체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법인 소액자금이체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업계 역시 법인·개인 모두 지급 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현재 법령이나 감독규정상 근거 없이 하위 규약인 금융결제원(금결원) 규약으로 증권사의 법인 이체를 막고 있는 상태다.

또 유 대표는 “개인고객의 경우에도 환전과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만 이용해야 해 금융기관 선택권이 없다”며 “현재 투자목적자금 환전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있는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를 환전 및 외화송금 등 외국환은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도입 시기를 2016년이 아닌 은행과 같이 2018년 이후로 미루고 규제 비율도 낮춰주고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전무가를 포함시켜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증권사는 내년부터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받아 이 비율이 1100%를 넘으면 경영개선 권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추세로 볼때 5년 후 증권업계의 레버리지 비율이 규제 한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규제를 지키려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금투업계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개별법 펀드 규율 체계 개선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대체거래소(ATS) 제도 개선 △해외국채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건의안에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가 금융개혁을 위한 당정의 입장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박대동, 강석훈, 신동우, 이운룡, 오신환 의원과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금융위원회 TF팀은 주로 금융업계 쪽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소비자들이 금융개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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