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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 등 발암물질 규정 WHO…식약처, TF 구성 자체 위해평가 나선다

2015-10-27 22:15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 물질로 지정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평가를 진행한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 정도를 평가,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안인 만큼 WHO의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외국의 움직임 등 각국의 대응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자체 위해평가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소시지,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을 담배, 석명, 비소 등이 포함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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