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비공개 카페에서 소위 몰카를 공유하고 유포한 '페티시 카페' 회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 비공개 카페에서 소위 몰카를 공유하고 유포한 '페티시 카페' 회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사진=YTN 뉴스 캡처 |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A 페티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와 카페 회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찍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A 카페에 올려 공유·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카페는 이성의 신체 일부나 옷가지 또는 소지품 따위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fetishism)에 관심이 있는 23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제로 운영된다.
'직접 찍은 사진 게시판' 등에는 페티시즘 관련 몰카 사진 1만 8000여장이 올라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페티시즘에 관심이 있는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아야겠지만 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카페 게시판에는 몰카 잘 찍는 법, 범행하다 걸렸을 때 대처법 등 글도 있었다.
조사결과 이 카페 회원 안모(26)씨 등 2명은 공항과 클럽 등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버려진 스타킹을 모아 카페 게시판에 올린 뒤 원하는 회원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카페 운영자 박씨는 회원등급을 군 계급 체계를 따라 훈련병, 부사관, 위관, 영관, 장군, VIP 등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선정적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대다수 피의자들이 성관련 범죄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유사한 몰카 카페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