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타인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떴다방’ 업자 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타인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떴다방’ 업자 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사진=YTN 뉴스 캡처 |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주택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 중인 진모(50·여)씨 외 ‘떴다방’ 업자 5명과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를 받은 김모(54)씨 등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모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 부산 등 새 단지에 3000여 차례 분양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300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당 1000만∼3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겨 모두 36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특별공급 대상자 이름을 주로 빌렸다. 당첨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200만∼1000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에 투기범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