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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때 기타소득세 많이 내실건가요?

2015-10-28 09:59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금융감독원, 연금상품 판매·운용·지급 실태 점검 개선방안 마련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연금 금융상품 가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비자가 연금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중도해지나 이에 따른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장기금융상품인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운용‧지급 실태를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미디어펜
이는 장기적 시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상품을 선택하기 보다 단순 저축목적이나 금융회사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홛인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16.5%)를 더 낼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장기금융상품인 연금 상품의 판매·운용·지급 실태를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민들이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연금 금융상품의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 잔액은 107조원, 가입자는545만명으로 지난 2009년(52조원, 424만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 잔액은 177조원, 가입자는 585만명(지난해말 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금융회사의 고객서비스가 미흡해 금융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다수의 중도해지,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 초래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해지할 경우 납입원금 중 소득(세액) 공제받은 금액에 있어 금융회사가 기타소득세(16.5%)를 소급해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때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소득공제 내역 △다른 금융회사 계좌의 연금납입액 등 과세 자료를 알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이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연금납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받지 못한 납입원금' 등을 제외한 후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득공제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입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를 과다징수하게 된다.

일례로 전제조건이 적립금 잔액 2000만원, 소득공제 받지 못한 납입원금 1000만원 일 경우를 가정해보면 소득공제확인서 등 미제출시 잔액 2000만원에 기타소득세율(16.5%)을 적용해 330만원을 물린다.

하지만 소득공제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소득공제 받지 못한 납입원금, 2000만원-1000만원)에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65만원을 징수하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소득(세액) 공제 확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인출·해지 때 기타소득세를 과다징수 받지 않도록 추진할 에정이다.

첫번째 단계로 연금저축 가입과 인출·해지 때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확인서 등의 제출 필요성과 절차를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된다.

또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 시 가입자가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별도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중도해지 때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에서 연금납입 확인서를 일괄 받고 소득공제확인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 즉시 받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가입자가 연금납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직접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며 "이런 점을 개선해서 과당징수 받지 않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편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변액 연금보험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내년 중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김 선임국장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 선정 시 계열사 운용사에게 지속적으로 맡긴다던가 직원들의 전문성 검증 등 변액 연금보험 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연금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매·운용·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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