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손잡고 부당대출·횡령 등 내부 금융사고 등의 비위를 공익 제보하는 신고자를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논의를 거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손잡고 부당대출·횡령 등 내부 금융사고 등의 비위를 공익 제보하는 신고자를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은행권은 내부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1월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20년 1월~2024년 7월) 내부자 신고건수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비위를 통제할 제도가 이미 마련됐지만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각이 강한 까닭이다.
이에 금감원이 은행권과 손잡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당국과 은행권은 △준법제보 제도 정비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준법제보자 지원 및 보상 확대 등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들은 준법제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제도명칭부터 기존 '부정적내부고발'에서 '긍정적준법제도'로 수정하고, 제보주체는 현직 임직원에서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 등 누구나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제보대상은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로 한층 강화했다.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제보자 보호 강화조치도 마련한다. 은행들은 외부 접수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나 감경조치도 적극 고려토록 할 예정이다. 가령 제보자가 지체하지 않고 제보해 사고를 조기 적발하거나 예방효과가 상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은행이 조사하는 범죄 범위도 한층 확대한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조사에 나섰는데, 앞으로 추가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대상에 반영된다.
이 외에도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한다. 제보자를 위해 피해·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최대 지급한도를 높이고 최저 포상금도 도입한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각 은행에서 운영 중인 모범사례 등을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히 논의했던 만큼, 금융사고를 조기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전한 상호견제가 작동하는 조직문화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새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 책무구조도상 대표이사 등의 관리의무에 준법제보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반영하고, 은행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제도 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준법제보 주체가 확대되는 만큼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고객·거래처직원 등 외부인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지 또는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하는 등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