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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최악의 가뭄...가을철 산불방지 협조 부탁해요~"

2015-10-28 16:04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산림청, 11월~12월15일 대책본부 운영... 예방·조기진화 대응체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불관리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초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가을철 산불위험이 높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방지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 산림청 "최악의 가뭄...가을철 산불방지 협조 부탁해요~".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불관리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jtbc 캡쳐
실제로 산림청의 '2015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 1일~10월 20일) 발생된 산불 건수는 총 591건으로 지난 10년(2005년~2014년) 평균(340건) 대비 7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경기도가 3배 이상, 인천이 2배 이상, 강원도가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등산객 등 입산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산로 폐쇄를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입산통제와 폐쇄 등산로 정보는 11월 1일부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향후 네이버·다음 등 지도 웹서비스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조사감식반을 편성해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해자를 적발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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