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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이틀째, 관저 퇴거 준비…박근혜 땐 사흘 걸려

2025-04-05 09:17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받아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비우고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할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에 앞서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는 데 56시간이 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여겨진다. 복귀까지 사흘 걸렸던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답습할 것이란 예측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직을 상실할 경우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부터 관저 입주 전까지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한 바 있어,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와 경비 계획을 이미 수립해 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4.4/사진=연합뉴스


다만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가 단독주택이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아파트의 경우 경호동 마련이 어렵고, 특히 주민들이 경호 절차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수 있는 만큼 사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을 상실했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와 경비에 대한 예우는 받을 수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향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5년 연장해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게 된다. 이후 경호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예우들은 모두 받을 수 없다. 

임기 만료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연봉 95%에 달하는 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보좌 인력(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서거 시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주어진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됨으로써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박탈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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