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주문한 마스크용 원단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 위비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인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중 약 4만 야드(2억4800만 원 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3월∼2022년 5월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 업체에 서면을 주지 않거나 대금 지급 방법의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위비스는 애초 주문한 원단보다 더 얇은 원단으로 주문을 변경한 뒤 아직 납품받지 않은 나머지 최초 주문 원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비스는 처음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세탁할 때 물이 빠진다는 핑계를 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하청업체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초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를 이후에도 시장에 유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사례에 해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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