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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미만 거래중지계좌, 인터넷·전화로 해지 가능

2015-10-29 10:28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금융감독원·은행권,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추진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10만원 미만의 거래중지계좌를 인터넷과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가 미사용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미만의 잔액이남아 있는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인터넷과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미디어펜
2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미만의 잔액이남아 있는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인터넷과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의 거래중지계좌 수는 약 6300만개로 전체 요구불 계좌의 30% 수준이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거래중지계좌 대상에는 △예금잔액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장기 미사용계좌를 다시 살리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 재개가 가능하다. 각 은행은 인터넷으로 단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며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해 안에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13개 은행이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도 송금 가능하다.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은행도 내달 6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치된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촉진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게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계좌관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뱅킹으로 접속해 본인의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하고 인증절차에 따라 해지하면 된다. 전화일 경우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대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으로 1차 본인 확인 후 상담원과 연결해 추가 확인 후 해지할 수 있다.

남은 잔액은 자행이나 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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