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모범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대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이 지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달 1일부터 하이패스를 장착한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중 상위 30%의 모범 운전자에게 10만~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는 내달 1일부터 하이패스를 장착한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중 상위 30%의 모범 운전자에게 주유상품권을 선물하는 제도를 마련했다./자료사진=한국도로공사 |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라면 모범운전자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도 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사고·무위반(과적·적재불량) 및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위험운전 횟수가 화물차 평균치 이하인 운전자 중에서 심사기준에 다라 상위 30%를 선발, ‘ex-OIL(옛 알뜰주요소)’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기획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한 대형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개선해 안전운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최근 3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한다.
김봉곤 도로공사 교통사고조사부장은 “안전시설 확충, 단속 강화 등으로만 교통사고를 줄이기엔 한계가 있다”며 “‘모범 운전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개선돼 사망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