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오는 30일부터 Payinfo(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에서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가 실시된다. 800조원의 자동이체 시장이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주거래계좌를 변경할 경우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계좌이동서비스로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지고 은행선택권의 폭이 넓어져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한 금융생활을 활수 있게 됐다.
▲ 오는 30일부터 Payinfo에서 은행권 게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된다.이미지제공=금융위원회 |
불행히도 계좌이동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변경 전 자동이체 이유로 수수료나 우대금리를 받았던 것을 변경 후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다.
반드시 계좌이동으로 편리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주의사항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모든 은행계좌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변경 전, 후 계좌가 예금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전체 은행에서 개설된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인 경우만 이용 가능하다. 변경 전, 후 계좌 중 어느 하나가 은행 외 금융회사의 계좌인 경우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변경을 해야 한다. 제외되는 은행 계좌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증권사, 외은 국내지점 등이다. 은행 외 금융회사의 계좌나 법인계좌 등에 등록된 자동납부 계좌변경은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출금계좌 변경 가능한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은 어디?
30일부터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3대 자동이체의 출금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90% 내외에 대한 계좌 변경이 가능하고 내년 6월까지 전체 자동납부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ACE생명, AIA생명, AIG손보, AXA손보, DBG생명, IBK연금보험, ING생명, KB생명, KB손보, KDB생명, MG손보, NH농협생명, NH농협손보, PCA생명, 교보라이프, 교보생명, 더케이손보, 동부생명, 동부화재,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메트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손보, 카디프생명, 카디프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하나생명, 한화생명, 한화손보, 현대라이프, 현대해상,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이다.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8곳이다. 이동통신사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다.
자동납부 변경은 언제?
Payinof의 해지, 변경 서비스와 고객센터(1577-5500)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조회 서비스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변경 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등을 거래 중이던 고객은 출금 계좌변경시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계좌이동 취소는 어떻게?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 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17시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변경고하자 하는 자동납부정보와 변경 후 은행의 계좌에 대해 정확히 확인 한 후 계좌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계좌이동이 완료되기 이전에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정상처리가 되지 않아 미납, 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Payinfo에서 계좌변경 신청했는데 처리불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결과통지 문자에 처리불가 건수가 있으면 Payinfo의 자동이체 변경 결과 화면에서 오류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처리불가 유형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이체 요금청구 완료'의 경우 요구청구기관은 통상 자동이체 출금일의 3~7영업일 전부터 등록돼 있는 계좌에 요금청구가 시작된다.
'요금청구기관이 일부 은행과 미계약'의 경우 요금 청구기관에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 후 그 중 희망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계좌로 변경 재신청해야 한다. '소비자 미납, 연체 등인 상태'의 경우 일부 요금청구기관은 내부 정책상 미납, 연체, (가)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좌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때 해당 사유 해소 후 계좌변경 가능하다.
'모(母) 계역 부존재'의 경우 자동납부의 근거가 되는 상품, 서비스 계약이 해지, 만료되는 등 모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 출금 계좌를 변경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Payinfo에서 자동이체 정보 자체를 삭제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계좌이동이 완료됐음에도 요금청구기관이 오조작 등으로 변경 전 은행에 출금을 요청할 경우 변경전 은행이 요금청구기관에 계좌이동이 됐음을 통지해 요금청구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납, 연체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구제방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본인 과실없이'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경 전후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구체 신청이 가능하다. 각 은행 콜센터 및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으로 신청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