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배우 류시원의 전 부인인 조모(34)씨가 거짓말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류씨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배우 류시원씨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류씨의 전 부인 조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진=KBS캡쳐 |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씨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씨는 조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다. 조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류씨는 작년 9월 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올해 초 결혼 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