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화려한 색감으로 입맛을 돋구며 최근 젊은층 사이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명 '우주술'이 섭취할 수 없는 색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우주술, 발암물질 가득한 '오염주'…어디어디 판매하나?/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물질이 포함된 우주술을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주점 운영자 이모(26)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씨와 조모(26)씨는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식용 불가능한 반짝이 성분을 첨가한 우주술 570병(2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우주술 제조에 사용한 반짝이 색소는 외국에서 설탕 공예용으로 수입된 물질이다. 색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식용이 아닌 공예용이며 어른과 어린이 모두 식용을 절대 금한다'는 주의사항이 명시됐다.
색소에는 타르 색소의 일종인 '아조루빈'도 포함됐다. 타르 색소는 체내의 소화효소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아조루빈은 과다 복용하면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가 술 제조에 사용한 색소의 제품 포장지에도 아조루빈에 대해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이 만든 우주술은 올해 6월께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입소문을 타면서 급속도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가 만든 우주술에는 원재료명이나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주술이 유명해지자 이달 초 양조장까지 임차해 본격적으로 제조를 시작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우주술을 사들여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김모(32)씨 등 주점 운영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