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먹어라" 5살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물 넣은 조리사 징역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해 12월 초 경남 김해시의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조리사 허모(53·여)씨는 원생 김모(5) 군에게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입에 떠밀어 넣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 씨는 김 군이 밥과 반찬을 남긴 식판을 들고 오자 "남긴 걸 다 먹으라"며 식판에 있던 음식물을 입에 넣었다. 이에 김 군은 구역질을 하며 음식물을 뱉어냈고 허 씨는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까지 먹으라고 김 군에게 소리질렀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허 씨가 아이가 토한 것을 먹도록 시키는 등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진정, 검찰은 허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허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일단 김 군이 위에 있던 음식물을 토한 것이 아니라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뱉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장 판사는 "허 씨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토한 것이 아니라 뱉어낸 것을 먹도록 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