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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0만원 돈봉투 축의금 인정 '왜?'

2015-11-01 21:0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건축업자가 결혼 축의금을 돌려주려다가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려 징계 처분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징계불복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낸 낸 소송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낸 낸 소송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DB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4월 업무와 관련 있는 설계업체 직원으로부터 각각 현금 50만원,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지만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그는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사무실 다른 직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물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주고받는다든지, 굳이 봉투 2개로 나눠 담은 다음 겉면에 회사 이름을 쓰고 밀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달받는 직원이 실제 결혼을 앞뒀던 만큼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징계의 개연성이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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