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행화시키고 삼권분립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한대행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29/사진=연합뉴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한다”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국회 또는 대법원장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일주일 이상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 “대통령 임명권을 형행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건수는 총 42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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