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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7년·박용성 5년 구형

2015-11-02 21:2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위를 이용해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에 특혜를 주는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며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검찰이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미디어펜 DB

또 중앙대에 대한 여러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관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범훈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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