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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 600만개 녹여 2억원 부당이득 취한 일당 체포

2015-11-03 13:35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0원짜리 동전 600만개를 녹여 구리성분을 추출해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융해공장 업주 이모(57)씨와 동전 중간수집책 이모(53)씨 등 2명을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전 수집책 이모(50)씨와 융해공장 직원 최모(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10원짜리 동전 600만개를 녹여 구리성분을 추출해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tv조선 캡쳐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지름 22.86㎜, 무게 4.06g으로, 구리(65%)와 아연(35%)으로 합금 제조됐다.

화폐로서의 가치는 10원이지만, 녹여서 금속으로 팔 경우 2.5배에 달하는 25원 가량의 가치를 가진다.

이씨 등은 올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은행을 돌며 수집한 10원짜리 동전 600만개(24t)를 녹여 구리를 추출한 뒤 되팔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융해공장 업주 이씨는 중간수집책 이씨가 모아온 동전을 녹여 구리 상태로 관련 업계에 팔거나, 수도계량기용 부품 등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법은 주화를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업주 이씨의 경우 지난해 범죄에서 징역 4월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으며, 2013년 같은 범죄로 검거됐을 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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