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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가처분 모두 기각…국민의힘 혼돈 가속화

2025-05-09 18:2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지도부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후보 교체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대통령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가처분 신청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지위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 지위를 김 후보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8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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