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이 무죄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3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는 조씨는 “1심에서 재판다운 재판을 못 받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가짜 선불금 보증서(속칭 ‘마이낑’ 서류) 담보 대출 사건으로 조씨는 2013년 구속기소된 뒤 채무자를 협박·폭행한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당시 법정에서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느냐. 억울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조씨는 “나는 피해자란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그런데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반대신문도 못하고 최후진술도 못했다. 세상이 깜깜했다. 내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철저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 이번 재판은 상세히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조씨는 2013년 필리핀에서 소모씨(59)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옷을 벗게 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