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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커피원가 120원' 발언 이재명 '무고·명예훼손' 고발

2025-05-19 15:59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커피원가 120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및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카페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6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같은 표현은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며 “특히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한 김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거론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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