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의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는 민간잠수사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검사와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진=KBS뉴스 영상캡처 |
[미디어펜=이상일기자]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민간잠수사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4일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수색과 시신수습 작업에 참여한 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민간잠수사들의 심리치료지원을 위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25명의 민간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선체수색 및 시신수습에 참여해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무리한 잠수 등으로 말미암아 그중 18명이 부상진단을 받았다.
부상진단을 받은 민간잠수사 18명 중 44%인 8명이 우울 장애·수면장애 등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61%인 11명이 부상 등의 여파로 잠수사 현업에 복귀하지 못했다.
민간잠수사들은 '안산온마음센터'를 방문해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민간잠수사의 경우 세월호 특별법상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의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는 민간잠수사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검사와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이 극심한 트라우마 등 때문에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그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