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일부터 '20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 및 월차임 연체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 가구 중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등 약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주거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 가구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LH 측은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개편 주거급여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