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화마에 노출된 영세자영업자, 보험금 부담에 그만...

2015-11-05 15:11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남을 위해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은 '화재보험'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지난달 11일 오전 2시57분께 서울 종로루 관철동의 5층짜리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발생한지 31분만에 화재가 진압됐으나 이 사고로 같은 건물 5층 고시원 15명이 대피했고 이중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노래방 내부가 타는 등 노래방 주인의 피해액은 약 3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19일 오전 4시 22분께 강원 원주시 학성동의 한 2층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노래방 17㎡를 태워 2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내부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 최근 전국 각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화재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사진=YTN캡쳐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비용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꺼리게 되면 화마로 인해 인명·재산피해에 재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영세자영업자들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화재보험은 자신의 건물의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르다. 즉, 화재로 인한 자기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는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의 보험인 셈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들은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선택적을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과 의무보험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한 상품으로 엮어서 나오거나 함께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때문에 의무보험마저 가입하지 경우가 다반사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81%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영세자영업자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화재보험협회의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의 대부분 화재가 발생에 따르 건물 복구를 위한 목돈 준비가 힘들 것"이라며 "나중을 위한 목돈 마련을 분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위험을 미리 분산시켜 놓고 화재 발생시 한 번에 수령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 소멸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이라는 조언도 제시됐다.

화재보험에는 소멸성과 저축이 가능한 보험 두 가지가 있다.

소멸성은 연 단위로 연간 4만~5만원을 내고 1년 뒤 자동적으로 보험이 사라지게 된다. 이후 가입을 원할때 또 다시 재가입을 하면 된다.

반면 장기성인 화재보험은 매월 4만~5만원씩 5년간 보험금을 내고 만기 이후 냈던 보험료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멸성이 아닌 장기보험으로 가입을 해 두고 만기 이후에 다시 되돌려 받도록 하면 된다.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또 요즘 단체보험, 대형건물사들이 아닌 개인이 가입하고 소규모의 영업점을 가진 가게 주인들이 장기 보험에 가입을 하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