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작 만지작" 20대 남성 '춤추는 척' 여성 엉덩이 만져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0대 남성이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학교를 중퇴한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몸을 붙이고 춤을 추다가 B씨의 엉덩이를 만졌다.
놀란 B씨는 자리를 피했고 A씨는 B씨를 따라가 또 엉덩이를 만졌다. A씨는 비슷한 시간에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2명이 피해를 봤다. A씨는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목격자가 있어 결국 걸렸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A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전과가 없고 춤을 추면서 노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