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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휩싸인 LPG 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왜?

2015-11-06 08:52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정부 "안전문제" vs 국회 "궁색한 변명"

[미디어펜=김태우기자]저렴한 연료비로 일부 운전자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LPG차량 관련 법안 수정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치열하다.

   
▲ 르노삼성의 도넛형 가스통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SM7 LPi노바 모델/르노삼성자동차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있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이 4~5년간 택시·렌터카로 운행해온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중고차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확정고시로 국회가 파행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올 6월 운행한 지 5년이 지난 중고 LPG 택시·렌터카를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고, 최봉홍 새누리당의원도 지난달 5년의 기한을 4년으로 줄인 별도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LPG 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에 나선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 업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판로가 넓어지면 택시업계에 이득이 된다. 수요 감소로 고전(苦戰)하는 LPG업계도 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전체적인 분위기상 산자위소속의원 대부분도 찬성을 하는 눈치여서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차량이 심각하게 노후화 된 상태에서 시장에 유입된다는 점이다. 보통 택시의 경우 중고차량으로 나올 때 택시부활차량으로 소개 되어 일부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런 차량의 경우 가격은 많이 저렴한 상태여서 중고차 거래를 하려는 고객들의 눈길을 끌기에 좋지만 정작 구매를 하려고 할땐 중고차매매딜러들이 구매를 고려시키는 종목의 차량이다. 노후한 차량으로 초기 수리비용부터 다양한 문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매매딜러들도 판매를 고려하는 중고차를 시장에 유입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의 고객들에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안전을 생각한다면 법안통과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들의 여론이다.

이런 문제들로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5년이 지난 택시에 대해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안전문제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이어서 (개정안)보류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소위에서 산업부의 논리가 군색하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산업부의 강경한 반대로 심사를 보류했다.

한편 현재 LPG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LPG 차종을 제한하고 있고 LPG차량 사용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다.

저렴한 연료비로 고유가 시대에 인기를 끌고 있는 LPG이지만 사용제한이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폭발의 위험성이 커 충전소의 경우 서울시내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 연비와 힘이 기존 가솔린이나 디젤차량보다 떨어진다는 점에서 소외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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