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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반기업·반시장 비정상의 ‘3反’ 국회의원들

2015-11-06 10:43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자유경제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입법독재를 일삼는 국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로 4일 국회개혁 토론회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를 개최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국회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들 스스로 얼마나 정치와 입법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입을 모으면서 “의회는 대의와 정부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권력 분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를 대리해 시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국회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직접 행사하는 의회독재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아래 글은 패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정치권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한다

우리 사회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고질적인 문제다. 이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대의제가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의회정치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 에 정치가 ‘권력 비즈니스’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국민들 역시 국회의원의 지역 인구비례 대의제를 마치 지역일군을 뽑는 선거로 인식하고 있어서 선거 때가 되면 도대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의원 간에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의제의 지역 인구비례 선거는 대한민국 국정에 자신들을 대표하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지, 시장이나 군수를 뽑는 지자체 선거가 아니다.

이러한 대의제에 대한 기본 인식의 실패는 한국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지역구 선심공약에 치중하게 만들어 헌정에 입각한 정치철학의 부재와 지역 이기주의마저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정책과 이념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양대 정당의 국회가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정상이 아닌 反체제,反기업,反시장 ‘3反의원’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3권 분립에서 크게 벗어나 행정부에 대한 심의와 감독을 넘어서 유권자 시민들에게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의회는 정부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권력 분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를 대리해 시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국회는 각종 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직접 행사하는 의회독재의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그 한 축인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 훼손과 반체제적 성향의 위헌적 입법을 홍수처럼 쏟아 내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기업과 시민들에게까지 서슴없이 협박을 늘어놓는 상황이다.

   
▲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합의조차 되지 않는 국가의 상태로 전전하고 있다. 국회의 이러한 후진성은 끝내야 하며, ‘비정상의 정상화’야말로 이제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자신들은 입으로 그토록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민주주의의 요체인 법치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하다는 점은 지난 한명숙 전 민주당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법원 판결시에 야당 대표를 비롯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가 남김없이 말해주었다.

아울러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온갖 특권과 함께 자신들의 세비 인상을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자신들이 결의해 인상하는 행태는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관행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 이 때에 대기업에게 ‘재벌’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치고, 귀족노조의 파업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파쇼적인 정치 행태들이 ‘민주주의’라고 호도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망국적 포퓰리즘 정치행태는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는 자유주의와도 결합하고 사회주의와도 결합하며 심지어는 민중주의나 생디칼리즘과도 결합한다. 이는 민주주의 그 자체로는 아무런 정치적 내용을 담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로서 민주제에는 결합되는 정치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이에 우리 헌법은 이를 자유주의와 결부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 된다. 하지만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 제도권 정치권에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계급 혁명과 김일성 주사파 종북 정치신인들이 들어오면서 야당은 소수 모험주의 극좌파들에게 인질로 끌려다니는 무력함을 보여 주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존중할리는 만무했다. 하지만 좌편향 언론들과 전교조, 그리고 사법부내 좌파 이념성향의 법조인들이 이들의 보호막이 되면서 한국의 의회정치는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입법 포퓰리즘과 갈등생산의 진원지가 되어 왔다는 평가는 유효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합의조차 되지 않는 국가의 상태로 전전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후진성은 끝내야 하며, ‘비정상의 정상화’야말로 이제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민적 결단은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을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체제, 반기업, 반시장의 정치인들을 시민들의 투표로 제도권 의회에서 모두 몰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러한 결단은 지체할 수 없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국회의원 자신들은 입으로 그토록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민주주의의 요체인 법치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하다는 점은 지난 한명숙 전 민주당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법원 판결시에 야당 대표를 비롯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가 남김없이 말해주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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