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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빼간 정기예금 "본인 확인 안한 은행 탓"

2015-11-10 10:55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본인 확인 않은 정기예금 지급 예금주 반환 결정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A장학회는 지난 2009년 9월 00은행 지점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했다. 정기예금 가입 때 부당인출 방지를 위해 A장학회 대표 B씨 등 3인의 도장을 공동으로 날인했다. 이들이 예치한 정기예금액은 3억6000만원. 이후 2010년 5월 중순경 A장학회 사무국장인 C씨는 "이자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B씨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받았다. 이후 C씨는 00은행 지점을 찾아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정기예금 전액을 A장학회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C씨는 이미 A장학회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 비밀번호와 통장인감을 변경하고 현금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C씨는 이를 통해 3억6196만42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때 00은행은 C씨가 단지 B씨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을 뿐 위임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보통예금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주고 정기예금을 해지 처리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돌려 주도록 결정했다./미디어펜
은행이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액의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은행의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고객도 통장과 비밀번호, 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친회, 장학회 등 비영리법인과 친목단체의 경우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예금인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기간 고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자가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인출 권한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금융분쟁조정위의 판단을 설명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이 C씨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없이 정기예금을 지급했다면 정기예금 인출 권한 없는 자에 대해 변제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일 경우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통장, 도장만 있으면 인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급가능하다.

정기예금의 경우는 다르다. 일례로 남편이 부인에게 통장을 가지고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위임장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 위임장 외 가족관계확인서, 남편과 부인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면 가능하다. 큰 금액의 경우 거래가 없는 사람이 해지와 동시에 인출을 시도할 경우 은행에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고액이라면 더욱 본인에게 직접 사실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번호와 위임장 등이 확인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 통상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예금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라며 "내부통제가 미흡한 종친회, 장학회 등 비영리법인과 친목단체 관련 예금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들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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