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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한 경찰차 진행 막은 30대...공무집행방해 아니다 판결

2015-11-10 18:0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은 경찰이 '비켜'라며 반말한 데 항의해 순찰차 진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던 30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술에 취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해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법원은 경찰이 '비켜'라며 반말한 데 항의해 순찰차 진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던 30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사진=KBS캡쳐

지난해 9월 6일 오전 5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포장마차 앞길에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대원들은 술에 취해 길 한가운데로 걷는 정씨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요지부동이던 정씨는 욕설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했다.

또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린 뒤 순찰차 보닛을 양손으로 치는 등 약 20여분 동안 공무를 수행중인 대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씨는 결국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법원이 정씨에 대해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길에 서서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상의를 벗고 보닛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순찰차가 진행하던 곳은 인도가 없어 평상시에도 통행인이 많은 거리이고 주말이나 야간은 차량 통행이 오히려 드물다"며 "정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정씨를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의 고압적인 법 집행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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