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판기환송심 첫 공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해 9월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해 이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이 회장은 2심에서와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