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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법정서 선처 호소…"경영기회를"

2015-11-10 20:29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1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진행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판결 선고는 다음달 15일께 나올 전망이다.
 
   
▲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됐다./연합뉴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이날 오후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과 9월에 진행된 1심과 2심에 직접 법정에 나섰으며 올 9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상고심에 불참한 뒤 12개월여만에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이날 역시 건강상의 문제로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의지한채 법정으로 향했고 "모든게 제 탓"이라며 CJ그룹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2013년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8월 신장이식수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 9월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내 이번 재판을 치루게 됐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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