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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입국 심사 하소연 "얼굴이 다르네요, 뉘신지?"

2015-11-11 15:15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실물 여권사진과 다를 경우, 여권 재발급 받아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치러진 한국은행 입사시험에서 응시자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로 손글씨가 등장해 화제를 낳았다.

과도한 포토샵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수험표 사진과 본인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실물이 여권사진과 크게 달라 본인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증명사진과 실물이 크게 달라 애로를 겪는 이들이 또 있다. 바로 공항 출입국 심사관들이다. 실물이 여권사진과 달라 신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형수술로 실물이 여권사진과 다를 경우 출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실물이 여권사진과 다르다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재발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출입국 심사결과에 따라 통과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육안으로 여권사진과 대조해 신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시 통과되지만, 문제는 실물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다. 이때는 재심 사무소로 인계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분이 확인되면 통과된다. 

성형수술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경우는 어떨까. 이들의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기는 불가능한 상황. 이럴 때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성형 확인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인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 확인증은 법적인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의심 될 경우 여권감식과에 인계돼 정밀 감식을 받은 뒤 문제가 없으면 해당국가로 출국이 허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급히 나가야 하는 경우 심사여부에 따라 출입국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재심을 거쳐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 통과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출입국이 불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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