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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1년 뒤 시행

2025-07-15 16:24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16건의 법률공포안과 13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 것 외에도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주주의 권익보호와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을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해 부활시킨 점에서 ‘이재명 정부 1호 협치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선 상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한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회의록 제출을 명시한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계엄법 개정안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경우 이 대통령이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란 목적에 맞는 직제와 그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의결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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