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이번 주부터 넉 달간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 국토부, 15일부터 '제설 대책기간'…강설 예보 시 24시간 비상근무/자료사진=KTV 화면 캡처 |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강설이 예보되면 국토부는 제설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한다. 기상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만약 심각 단계가 되면 도로·철도·항공분야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로 격상해 운영한다.
또 주요 고갯길, 상습 결빙지역 등 179곳을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로 감시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3000t(전년 사용량 대비 130%),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했으며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곳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로주변 제설함은 6000여개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선 제설, 후 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잦은 눈으로 제설자재가 부족해지면 전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보관 중인 제설제 3만6000t을 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